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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, 900만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을까

by 행주민 2026. 9. 6.
Shiny golden piggy bank on financial documents with scattered coins symbolizes savings.
사진: Atlantic Ambience / Pexels

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소득 구간별로 실제 얼마를 돌려받는지, 납입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왜 다른지까지 정리해봤어요.

안녕하세요, 수민입니다.

파이어족 관련 글 찾아보다가 연금저축·IRP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, 저도 은퇴자금 미리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세액공제 구조부터 제대로 정리해보려고 해요. 이름은 익숙한데 정작 한도랑 공제율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

세액공제 한도, 왜 헷갈릴까요

연금저축계좌 하나만 있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인데, 여기에 IRP까지 같이 활용하면 합산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해요. 연금저축 600만 원 + IRP 300만 원으로 나눠 채워도 되고, IRP 하나로 900만 원을 다 채워도 된다고 하더라구요.

그런데 여기서 헷갈렸던 게, "납입 한도"랑 "세액공제 한도"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. 연금계좌 자체의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·IRP 합산 연 1,8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1,800만 원까지는 넣을 수 있지만, 그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 900만 원까지인 거죠.

저는 이 두 한도를 처음엔 같은 건 줄 알았어요. "1,800만 원까지 넣으면 그만큼 다 공제되나?" 싶었는데, 900만 원을 넘는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 없이 그냥 투자·저축 용도로만 쌓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세액공제 여부와 별개로 계좌 안에서의 운용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, 이 초과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는 별도로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.

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요

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인 경우 15%, 이걸 초과하면 12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해요.

여기에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같이 붙기 때문에, 뉴스나 블로그에서는 이걸 합친 16.5%, 13.2%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. 법 조문에 나온 15%/12%랑 실제 체감 공제율(16.5%/13.2%)이 달라 보이는 게 이 지방소득세 때문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.

Calculator, coins, and stationery symbolize budgeting and finance on a pastel purple backdrop.
사진: Kindel Media / Pexels

900만 원 채우면 실제로 얼마 돌려받을까요

숫자로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표로 정리해봤어요.

표: 소득 구간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액 (900만 원 납입 기준)

총급여 기준 실효 공제율 환급액
5,500만 원 이하16.5%약 148만 5,000원
5,500만 원 초과13.2%약 118만 8,000원

9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75만 원씩 넣는 셈인데, 그렇게만 해도 연 118만~148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니 꽤 확실한 절세 수단인 것 같아요.

이 환급액은 세액공제만 놓고 계산한 값이고, 실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다른 공제·감면 항목이랑 같이 계산되니까 개인별 최종 환급액은 다를 수 있어요.

파이어족이라면 특히 눈여겨볼 부분

저처럼 조기 은퇴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, 은퇴자금도 모으면서 매년 확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. 투자 수익은 오르내릴 수 있지만, 세액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매년 거의 확정적으로 받는 혜택이니까요.

다만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정확한 중도인출·해지 시 과세 방식은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서, 실제로 인출을 고려하신다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한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.

정리하면서 든 생각

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"일단 넣어두면 좋다"는 것만 알았지, 한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. 특히 900만 원이랑 1,800만 원을 헷갈려서, 세액공제도 안 되는 금액을 더 넣어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
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를 어떤 비율로 나눠 넣을지도 생각보다 중요한 결정인 것 같아요. IRP는 계좌 안에서 운용 상품 종류가 연금저축보다 더 다양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, 이 부분은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

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도를 다 못 채운 분들이 급하게 목돈을 넣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, 저는 매달 나눠서 채우는 쪽이 부담도 덜하고 마음도 편할 것 같더라구요.

은퇴자금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연말 전에 남은 한도 채워봐야겠어요.